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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5.04.28 2014고단30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0. 9. 18:25경 전북 순창군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 그 곳에 묶여있던 피해자 E(67세) 소유의 개에게 물을 뿌리고 발로 차며 괴롭히다가,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 “개를 길에 묶어놓고 기르냐. 나만 보면 개새끼가 짖는다. 개쌍 간나!”라고 욕하면서 슬리퍼를 신고 있던 피해자의 발 부위를 피고인의 발로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톱의 손상이 있는 발가락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4. 11. 7. 20:00경 위 E의 처인 피해자 F가 운영하는 위 식당에 찾아가 “법 좋아하는 놈이니까 법대로 해봐라”라고 말하면서 화장지 통을 들고 식탁에 내리치다가 피해자로부터 영업이 끝났으니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20:24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위 식당 안에서 서성거리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 2)

1. 진단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내사보고(사건현장 상황 등) 이 사건 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발로 찬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군화를 신은 발로 자신의 발가락 부분을 차서 판시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다른 증거들에도 부합하는 등 달리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

나아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