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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29 2017노20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주택 개축 공사현장에 침입해서 그곳에 보관하고 있던 건설 공구를 절취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에게 동종 ㆍ 유사 범행으로 두 차례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다가 이 사건 범행도 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 중 행하여 진 가석방 기간 내에 저지른 재범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도 있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의 횟수가 1회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도 그리 중하지 않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정한 양형 재량의 범위 내에 있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