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8.10.24 2018구합64147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4. 16. 원고 A에게 한 23,147,410원의, 원고 B에게 한 20,066,660원의 각 개발부담금...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C은 광주시 D 답 1,124㎡, E 전 371㎡, F 전 1,022㎡(이하 위 각 토지를 ‘G’와 ‘지번’만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각 특정하고, 위 각 토지를 통칭할 경우에는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각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각 토지를 자녀인 원고들에게 각 증여하여, 원고 B는 2015. 6. 29. D 토지에 관하여, 원고 A은 2016. 3. 21. E 토지 및 F 토지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 B는 2015. 3. 30. 당시 소유자이던 C으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아 광주시 H읍장(이하 ‘H읍장’이라고 한다)에게 D 토지에 관하여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의 신축신고를 하였고, 위 건축물의 신축공사를 시행한 후, 2015. 7. 20. H읍장으로부터 신축된 건축물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D 토지는 2015. 7. 28. 그 지목이 ‘답’에서 ‘공장용지’로 변경되었다.

다. 원고 A은 2016. 4. 15. 광주시장으로부터 E 토지 및 F 토지에 관하여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사무소) 2개동의 건축허가를 받았고, 위 각 건축물의 신축공사를 시행한 후, 2016. 9. 23. 신축된 각 건축물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E 토지 및 F 토지는 2016. 9. 27. 그 각 지목이 ‘전’에서 ‘공장용지’로 각 변경되었고, E 토지는 같은 날 F 토지에 합병되었다.

대상 토지 건축신고 내지 건축허가 명의자 및 일자 건축신고 내지 건축허가 면적 및 소유자 토지의 분할 및 소유권의 변동 D 원고 B 2015. 3. 30. 1,124㎡ 신고 당시 소유자 C 1992. 3. 14. C 앞으로 소유권 이전 2015. 6. 29. 원고 B 앞으로 소유권 이전 I 원고 B 2017. 4. 13. 994㎡ 신고 당시 소유자 C 1995. 11. 16. C 앞으로 소유권 이전 2018. 2. 9. 원고 B 앞으로 소유권 이전 E 원고 A 2016. 4. 15. 371㎡ 허가 당시 소유자 A 1992. 3. 14. C 앞으로 소유권 이전 2016.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