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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2.17 2014노26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심 판시 제1항 범행으로 재판 도중 재차 원심 판시 제2항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