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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22 2015나32377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는 주채무자 C과 함께 일하는 과정에서 원고에게 연대보증을 하게 된 것으로 함께 일하는 기간까지만 연대보증의 의사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가 C과 사업을 정리한 이후에는 보증기간도 종료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아무런 조건 없이 C의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는, 원고가 제1심 판결 선고 후 가집행 절차에 착수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타채6376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아 추심한 돈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기한 집행의 효력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후일 상소심에서 그 가집행의 선고 또는 본안판결이 취소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가집행선고에 기하여 채권자가 집행을 완료함으로써 만족을 얻은 경우에도 상소심에서 본안에 관하여 판단할 때에는 그 집행의 결과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청구의 당부에 관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35722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