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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8.14 2014고단21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3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6. 03: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동곡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광주 쪽에서 나주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넘어 운전한 과실로 반대 차로 가드레일을 충격하여 회전한 후 피고인의 승용차 뒷범퍼 부분으로 반대편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58세) 운전의 D 갤로퍼 승합차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고인의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여, 68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1)(2)(실황조사서), 각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감경영역 : 금고 1월 ~ 6월 이 사건은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피고인의 과실이 작지 않고, 피해자 E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을 참작하여 금고형을 선택하되, 피해자들과 합의가 된 점, 종합보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