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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13 2017고단538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근 예비역 입영대상자로서 병역의 무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19. 10:27 부산 부산진구 B, 2 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7. 8. 29.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53 사단으로 입영하라는 부산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입영 통지서를 직접 받고도 소집 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