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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3.26 2013고단99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인바, 그의 업무에 관하여 사용인 A이 2005. 6. 16. 22:39경 중부고속도로 통영방향 361.5킬로미터 지점에 있는 동서울영업소에서 도로의 구조보존 및 통행의 위험 방지를 위하여 축하중 10톤 초과차량의 통행이 제한된 장소를 B 화물차량의 제3축의 축하중이 13.99톤인 상태로 운행하게 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한 것이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14,15,21,27,35,38,44,70(병합)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각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