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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8.24 2018고단158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6. 17. 21:55 경 아산시 C 아파트 정문 경비실 앞에서 피해자 D 운행의 E 택시가 목적지에 도착하였음에도 택시비가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위 택시에서 하차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에게 “ 내 형이 천안 지청에 있는 검사인데, 너 이거 불법인 거 알아 내가 형한테 얘기해서 다 좆 빠지게 할 거야. ”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 자가 경찰에 신고한 후 위해를 입을 것이 두려워 택시에서 하차하자 피해자를 따라 내려 “ 이 개새끼, 이 좆 같은 새끼. 너는 뒤졌어.

이 개새끼 내가 오늘 너를 죽일 거야. ”라고 소리를 지르고, 계속하여 주먹을 쥐고 피해자를 따라다니면서 때릴 듯이 행동하는 등 약 30 분간 피해자가 택시 운행을 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택시 운행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택시기사인 D로부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 G과 경장 H이 귀가를 권유하자 순찰차 앞에 주차금지 표지판 2개를 세워 순찰차가 진행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제지하는 G에게 ‘ 우리 형이 검사인데, 너희들 우리 형이 올 때까지 못 가. ’라고 말하면서 어깨 부분으로 G의 가슴 부분을 밀치고 주먹으로 G의 가슴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관련 사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피고인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