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1.09 2019고단31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7. 21:43경 서울 은평구 은평로 216 기업은행 응암동지점 앞 지상주차장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은평로 쪽으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는 보도(步道)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펴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잘 살피지 않고 보도를 후진한 과실로 마침 그곳 보도에 서있던 피해자 C(82세)의 우측 다리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전자간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아무런 전과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