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을 벌금 4,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5. 8. 18:00경 남양주시에 있는 이름을 모르는 추모 공원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 카메라로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여, 나이미상)의 다리를 몰래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14. 01: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백화점 근처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타고 집으로 귀가하던 중 자신의 휴대전화기 카메라로 옆 좌석에 앉은 짧은 반바지를 입고 앉아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여, 나이미상)의 다리를 몰래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5. 18. 00:50경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E역 근처 버스정류장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 카메라로 짧은 치마를 입고 버스를 기다리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여, 나이미상)의 다리를 몰래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6. 4. 16:54경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G매장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 카메라로 짧은 치마를 입고 무빙워크에 서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여, 나이미상)의 다리를 몰래 촬영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6. 12. 08:02경 고양시 덕양구 H건물 3층 I 카페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 카메라로 짧은 치마를 입고 카페 밖으로 나가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여, 나이미상)의 다리와 속옷을 몰래 촬영하였다.
6. 피고인은 2019. 6. 16. 05:00경 서울 중구 J 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 카메라로 짧은 치마를 입은 이름불상의 피해자 K(여, 나이미상)의 치마 속 속옷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수사보고(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복구된 사진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현장 CCTV 판독수사)
1. 압수조서(임의제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