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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11.26 2015가단75622

이자대납금반환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718,780원 및 그 중 34,449,880원에 대하여는 2014. 6. 27.부터, 1,268,900원에...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인천 서구 B 아파트를 분양한 회사이고, 주식회사 포스코건설(이하 ‘포스코건설’이라고만 한다)은 위 아파트의 시공사로서 2009. 9. 30. 원고와 사이에 체결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 특약 제8조 제4항 마목에 따라 분양계약 및 수분양자 관리업무를 담당하였던 회사이다.

원고는 2010. 1. 13. 피고와 사이에 위 아파트 2801동 32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주요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체결하였다.

매도인(“갑”) 원고, 매수인(“을”) 피고, 시공사(“병”) 포스코건설 입주예정일: 2013년 4월(입주예정일 및 입주지정기간은 공정 등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므로 갑이 추후 지정하여 개별 통보키로 함) 제1조 (공급대금 및 납부방법) 총 공급금액 631,900,000원 (1) 갑은 위 표시재산을 아래 방법으로 공급하고 을은 해당 금액을 납기일 내에 본조 제2항에서 정한 은행계좌에 무통장입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2조(계약의 해제) (1) 갑은 을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최고한 후 그 이행이 없을 경우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잔금을 입주지정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여 14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2회 이상 최고하여도 납부하지 아니한 때 ③ 갑과 병, 금융기관의 업무협약에 의하여 대출이 알선되고 을이 약정이자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금융기관에서 갑에게 대신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에 갑이 14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2회 이상 최고하여도 을이 금융기관에 그 이자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중도금대출 만기일까지 대출금의 미상환 또는 담보대출로의 미전환시.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