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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30 2016고단1412 (1)

입찰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각 징역 2년 및 벌금 3억 1,0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8. 경부터 E 주택 재개발조합( 이하 ‘ 이 사건 재개발조합’ 이라고 한다) 의 총무이사로 재직하다가 2014. 11. 7. 조합장으로 선출되었고, 피고인 B는 2008. 경부터 이 사건 재개발조합의 관리이사로 재직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이 사건 재개발조합의 조합장, 총무이사 또는 관리이사로서 이 사건 재개발조합의 자금관리, 지출 및 공사업자 선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였다.

1. 입찰 방해 피고인 A, 피고인 B와 F 주식회사( 이하 ‘F’ 이라고 한다) 대표이사 G은 2014. 10. 경 광주 동구 H 상가 3 층에 있는 위 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F을 시공사로 하여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2014. 11. 7. 위 재개발조합의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피고인 A를 조합장으로 선출한 다음, 2014. 12. 경 사실은 F이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것임에도 경쟁 입찰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F 외에 이른바 ‘ 들러리’ 회사를 내세우는 방법으로 F을 시공사로 선정하기로 모의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AD 광 남 일보에 E 주택 재개발사업 시공사 선정 입찰 공고를 한 다음 같은 날 입찰 지침서를 미리 F의 기획부장 I에게 보내

어 입찰서류 작성을 준비하도록 하고, G은 같은 달 20. J에게 전화를 걸어 위 재개발사업에 F이 시공사로 선정 될 수 있도록 ‘E 조합과 협의가 상당히 진행되었다.

공부하는 셈치고 도와 달라 ’라고 하여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가해 달라는 취지로 요청하고, J은 이른바 ‘ 들러리’ 로 위 입찰에 참가할 것을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J은 2015. 1. 16. 위 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사실은 낙찰 받을 의사가 없음에도 K 주식회사의 직원 L으로 하여금 위 재개발사업의 시공사 입찰 서류를 제출하게 하고, 2015. 2. 12. 시공사 선정을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