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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19.06.20 2019노4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심에서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3명의 피해자로부터 수 십 차례에 걸쳐 편취한 돈이 무려 12억 원을 넘는 큰 금액에 이르고, 편취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하는 등 범행의 동기와 경위, 기망의 수단, 방법과 내용,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양호하지 않은 점, 일부 피해 회복이 되었으나 아직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이 합계 약 5억 원에 달하는 점, 이로 인하여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나이, 성행, 환경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