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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27 2013고정218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6. 00:30경 광주 북구 B오피스텔 710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D을 여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손님 E으로부터 성매매대가로 7만원을 받고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을 이용하여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