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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1.14 2014가합7339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원고,...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6. 10. 30. C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제1항 기재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하고, 제2항 기재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27억 5,000만 원에 공동으로 매수하여, 2006. 11. 1. 각 1/2 지분에 관하여 그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그 무렵부터 2012. 7. 15.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D병원’이라는 상호로 병원을 운영하였다.

다. 원고는 2012. 7. 15.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억 원, 차임: 월 60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7. 15.부터 2013. 7. 15.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고,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4억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는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E 장례식장’이라는 상호로 장례식장을 운영하고 있다. 라.

한편 C은 2005. 12. 27.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두 차례 대출을 받으면서 2005. 12. 30.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일화 2억 4,280만 엔’의 1번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2억 6,000만 원’의 2번 근저당권을 각각 설정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그 각 근저당권부채무를 공동으로 인수하였다

(2006. 11. 6.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채무자를 원고로 변경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가 이루어졌고, 2009. 11. 6. 중첩적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채무자에 피고를 추가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가 이루어졌다). 그 후 이 사건 토지와 건물 중 원고의 1/2 지분에 관하여, 2010. 4. 27. ‘채권최고액: 6억 768만 원, 근저당권자: F(피고의 동생), 채무자: 원고’의 3번 근저당권설정등기, 2011. 8. 3. ‘채권최고액: 278,014,800원, 근저당권자: F, 채무자: 원고’의 4번 근저당권설정등기, 2012. 5.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