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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16 2015가합4085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3,810,408원 및 그 중 294,5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2. 6.부터 2015. 7. 16.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4. 6. 10. 렌틸콩의 매매에 관한 기본계약(이하 ‘이 사건 기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던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갑 : 피고, 을 : 원고 제2조 거래기본계약 및 개별계약의 성립

2. 상품의 생산방식 주문생산방식으로서 갑이 을에게 발주서를 메일이나 팩스 주문 방식으로 제품의 생산을 의뢰하고 을은 주문된 상품을 갑의 요청에 따른 시간에 맞추어 생산하여, 갑의 지정한 창고에 입고하는 것으로 종결된다.

(이하 후략)

3. 대금의 결제 본 계약은 주문생산방식으로 상품의 판매여부와 무관하게 전체 납품물량에 대한 책임을 갑이 지게 되며, 계속 거래를 기준으로 발주물량에 대하여 갑이 지정한 장소에 도착 완료함과 동시에 을은 계산서를 발행하고 갑은 하자여부를 확인한 후 5일 후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단, 초도물량 103톤 104톤의 오기임에 당사자간 다툼이 없다.

의 경우 도착즉시 현금 지급키로 한다.

제4조 거래조건

3. 을은 본 계약서에서 기명 날인 한 이후부터 계약유지 기간 동안 무점포 판매(방송, 카타록, 인터넷)에 등록된 해당상품과 동일한 상품 및 유사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제13조 상품의 독점공급 을은 갑과 협의한(스리랑카 펄세스 인더스트리 생산 렌틸콩) 제품에 대하여 갑에게 국내홈쇼핑 한정 독점 공급한다.

제16조 유효기간 본 계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하고 종료일 30일 전까지 갑 또는 을로부터 서면을 통한 계약종료의 의사가 없을 시 자동 연장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기본계약을 체결한 당일인 2014. 6. 10. 원고에게 렌틸콩 104톤을 주문하였으나, 이후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렌틸콩 104톤에 대한 발주는 취소되고 피고가 펄세스 인더스트리 측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