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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1 2017가단5222163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5,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A은 2012. 1. 17. 피보험자를 남편인 E으로 삼아 피고의 보험상품인 F(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고 한다)에 가입하였다.

이 사건 보험은 피보험자 E의 상해사망시 1억 원, 입원의료비 5,000만 원 한도로 지급되는 조건이고, E의 사망시 이 사건 보험의 수익자는 법정상속인이다.

나. E은 2016. 10. 5. 10:40경 부산시 사상구 G아파트 H동(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1~2라인 입구에 추락하여 119구급대에 의하여 부산대학교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저산소성 뇌손상 등으로 같은 날 18:07경 사망하였다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의 사망이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한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절하였다. 라.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된 보통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8.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고의, 다만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의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2. 주장과 판단

가. 주장 1 원고들 이 사건 사고는 당시 망인이 만취 상태에서 실족하여 발생한 것이고, 설령 이 사건 사고가 망인이 자신을 해친 것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망인은 그 당시 음주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