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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1.01 2018고단357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3. 부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7. 3. 2.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초 순경 지인인 B이 부산 남구 C에서 ‘D PC 방’ 개 업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위 B에게 “PC 방을 개업하려면 소방서로부터 ‘ 안전시설 등 완비 증명서 ’를 발급 받아 구청에 제출해야 한다, 내가 위 증명서를 발급 받는 절차를 잘 알고 있으니, 경비를 지급해 주면 증명서를 대신 발급 받아 주겠다 ”라고 말하고, 평소 자주 방문하던 ‘E PC 방’ 의 ‘ 안전시설 등 완비 증명서 ’를 빌려 위 증명서에서 상호, 주소 등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위조한 후 B에게 교부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7. 11. 15. 경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부산 남구 F에 있는 G 대학교 부근 상호 불상의 복사 집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E PC 방’ 의 부산 광역시 남부 소방서 장 명의로 된 ‘ 안전시설 등 완비 증명서’ 사본을 그곳 종업원인 성명 불상의 남성에게 건네주고, 위 남성을 통해 증명서 사본을 스캐너를 이용하여 컴퓨터에 저장한 후 컴퓨터를 이용하여 발행번호 란에 ‘2017-97 호’, 발행 일자 란에 ‘2017 년 11월 15일’, 업 소명 란에 ‘D’, 소재지 란에 ‘ 남구 C’, 연면적 란에 ‘587.67 ㎠’, 바닥면적 및 사용면적 란에 ‘181.78 ㎡ ’라고 입력한 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 인 부산 광역시 남부 소방서 장 명의로 된 ‘ 안전시설 등 완비 증명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 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7. 11. 16. 경 부산 남구 H에 있는 ‘E’ 부근 도로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B에게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 안전시설 등 완비 증명서 ’를 마치 진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