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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1.24 2012고정27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3. 18:00경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양산동에 있는 꽃나라플라워 앞 도로를 용두사거리 방면에서 양산우체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로 진행하다

유턴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로를 준수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다

맞은 편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43세) 운전의 E 오토바이 앞바퀴를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문짝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이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