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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1.01.26 2020고단1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5. 전 북 부안군 B에 있는 ‘C 미용실’ 내에서 피해자 D에게 “ 지금 곗돈을 넣고 있는데 4,000만 원을 빌려 주면 2019. 11. 15.에 계를 타서 갚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개인 채무 및 금융기관 대출 등으로 월 1,000만 원 이상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어 이자조차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2019. 11. 15.에 4,000만 원의 곗돈을 탈 수 있는 계에 가입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 인의 언니 E 명의 농협은행 계좌 (F) 로 3,88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G 주식회사 회신자료

1. 피의 자 및 피의 자의 언니 (E) 계좌 내역

1. 수사보고( 피의자의 미용실 운영수익 확인, 계주 H과 전화통화, 피의자의 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금융기관 외에도 개인들에게 돈을 빌려 돌려 막기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편취하였다.

피해 금액이 상당히 크고, 피해자는 아파트 대출금을 갚을 돈을 피고인에게 빌려 주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자 등으로 합계 12,339,000원 정도를 갚았다.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다른 채권자들 로부터 돈을 빌려 원금과 법정 이자 이상을 변제하였고, 현재 이들을 이자제한 법위반으로 고소하는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