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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13 2018가단230568

매매대금(외상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236,03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1.부터 2018. 5. 23.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전기용 기계장비 및 관련 기자재를 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전자기기 제조업을 하는 회사인 사실, 원고가 2018. 1.경부터 2018. 3.경까지 피고에게 블랙박스 카메라 제작용 부품인 이미지센서(IMX322LQJ-C) 34,520,935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하였으나, 피고가 그 대금 지급기한인 2018. 3. 31.까지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중 23,236,035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23,236,035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8. 4.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8. 5. 23.까지는 상법에 정해진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8. 3. 납품받은 이미지센서의 불량으로 피고의 거래처와 거래가 단절되었고, 그 과정에서 정품 이미지센서 재구매 비용, 영업손실 비용, 불용재고 비용 등 합계 56,149,616원의 손해가 발생하였으며, 위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과 상계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대금은 남아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을 제1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납품받은 이미지센서를 사용하여 블랙박스 카메라를 제작한 후 거래처에 납품한 사실 및 피고의 거래처가 피고에게 블랙박스 카메라에 초점 불량이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납품한 이미지센서에 어떠한 하자가 있으며, 위 블랙박스 카메라의 초점 불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