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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5.16 2013고단1633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1. 4. 29.경 충남 서천군 서천읍 군사리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에서, 사출성형기 6대(LG 515톤, 현대 440톤, 태원 350톤, 태원 330톤, 한양 350톤, 고려 150톤)의 소유권을 피해자 주식회사 골든브릿지캐피탈에 이전하되, 점유, 사용은 피고인이 하기로 하는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8,500만 원을 대출받았다.

피고인은 2011. 8. 23.경 위 상호미상의 식당에서, 사출성형기 1대(도시바 515톤)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하되, 점유, 사용은 피고인이 하기로 하는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3,500만 원을 대출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사출성형기에 대해 피해자가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보관할 임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1. 11. 중순경 아산시 C에 있는 B에서 불상의 고물업자에게 시가 2,200만 원 상당의 LG 515톤 1대, 시가 2,800만 원 상당의 현대 440톤 1대, 시가 3,500만 원 상당의 도시바 515톤 1대를 2,600만 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8,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할부금융약정서, 각 양도담보계약서, 매매계약서, 기계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