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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07 2016노5248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게 수산자원 관리법 위반행위로 포획한 어획물의 가액에 대한 추징을 선고하지 않은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년 5개월 여 동안 262회에 걸쳐 어구 사용방법에 관한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오징어 등을 포획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불법으로 포획한 어획량 규모와 가액이 매우 크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건강, 범행의 가담 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고 나 아가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수산자원 관리법 제 68조에 따른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추징의 요건에 해당하는 물건이라도 이를 추징할 것인 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 져 있고, 법원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재량에 따라 추 징 여부를 최종 결정하면 된다.

2) 원심은, ① 비례 균형을 긍정하는 사정들( 몰수 대상은 이 사건 범행의 목적 이자 동기로 범행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크고 계획적 범행의 산물인 점, 피고인은 몰수 대상물 소유자로 범행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책임이 큰 점, 위법행위가 장기간 반복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