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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0.01 2014고단807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피고인 B, C에 대한 형을 각 벌금 300만 원으로, 피고인 D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C, A의 공동범행 장성군이 시행한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 따른 보조금은 양계농가의 경우 2006. 1. 1. 이전부터 축산업 등록이 마쳐지고 축산업을 영위하고 있었던 계사에 대하여 보조금을 신청한 이후에 시행된 개보수 공사를 대상으로 하여 지급되는 것인데, 피고인 A가 양계를 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건물 7동 중, 1개 동은 2006. 1. 1. 이전에 축산업 등록이 마쳐지고 보조금을 신청한 이후에 개보수 공사가 이루어졌으나 계사는 아니었고, 나머지 6개 동은 2006. 1. 1. 이전에 축산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았고, 계사도 아니었으며, 위 보조금 지급 신청 이전에는 개보수 공사가 이루어졌으나 보조금 지급 신청 이후에는 개보수 공사가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피고인

A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위 7개동에 대하여 이루어진 모든 개보수 공사가 위 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2011. 12.경 광주 서구 L 4층 소재 유한회사 M 사무실에 찾아가 위 회사의 운영자인 피고인 B, C에게 전남 장성군 N에 있는 양계농장에서 이루어진 개보수 공사로서 위 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지 않는 공사에 물품을 공급하거나 공사를 시공한 O, P으로부터 거래량을 부풀려 교부받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건네주고, 피고인 B, C는 위 허위 세금계산서에 맞추어 허위의 공사도급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그 무렵 위 서류를 위 보조금 사업의 담당자인 장성군청 공무원 망 Q에게 제출한 다음, 2011. 12. 22.경 보조금 215,328,000원을 유한회사 M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음으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C, D의 공동범행 위 축사시설 현대화작업에 따른 보조금은 개보수 공사가 건설업 면허를 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