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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6.18 2015고합1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친아들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C(여, 34세 피해자는 제1항 범행 당시 만 33세였고, 제2항 범행 당시 만 34세였다. )의 시아버지이고, 피해자는 3급 지적장애인으로서 그 지능지수가 70~75에 불과하고, 어떠한 상황에서의 판단과 대처능력이 상당히 약한 상태(말하기 8~9세 수준, 읽기와 쓰기 7~8세 수준, 사회성 7~8세 수준)로서 성폭력과 같은 심각한 문제 상황에서도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수준이다.

1. 2014. 1. 7.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 7. 22:10경 충남 태안군 D에 있는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판단과 대처능력이 상당히 미약한 상태에 있어 시아버지인 피고인의 부당한 성적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스카이라이프’ 위성방송 TV를 이용하여 성인영화를 보자고 제안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여 피고인의 옆에 앉자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미약자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2. 2014. 6.경 범행 피고인은 2014. 6. 일자 불상 10:30경 위 주거지 창고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판단과 대처능력이 상당히 미약한 상태에 있어 시아버지인 피고인의 부당한 성적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옷을 벗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보여줄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상의와 하의를 벗어 피고인에게 가슴과 음부를 보여주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미약자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성인영화를 본 사실은 있다는 취지)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피해자 녹취록

1. 장애인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