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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14 2014가단51729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677,26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29. 부터 2015. 10.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 및 구상권의 발생 피고가 2011. 7. 1. 0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운암동 광천2교를 지나던 중 위 도로를 횡단하려던 C를 충격한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위 사고로 C는 좌경골 간부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 원고는 산업재해보상 보험법에 따라 2014. 3. 28.까지 C에게 휴업급여로 35,996,240원을, 요양급여로 46,411,900원을 각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로 C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원고는 산업재해보상 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의하여 C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의 범위 내에서 C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험급여의 범위 내에서 C가 입은 손해를 구상할 의무가 있다.

2. 손해배상 및 구상권 행사의 범위

가. 손해배상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하고,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따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1) 일실수입 가) 인적사항 : D생, 남자 나) 소득, 가동일수 : 도시보통일용노임 기준, 월 22일 다) 노동능력상실 : 입원기간(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1. 7. 1.부터 2012. 2. 19.까지) 동안 100% 라) 계산결과 : 아래 표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경험칙,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치료비 : 46,411,900원(갑 제4호증의 기재) 3 책임의 제한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