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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02 2013가단25117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주식회사 티브로드 강서방송의 소송수계인...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1991. 10.경 건축된 집합건물인 서울 강서구 B 4층 다세대주택(10세대, 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 중 비01호, 비02호, 101호, 302호, 401호, 402호를 구분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인 옥상 기와 부분에 통신선을 설치하여 왔는데, 기상변화 등의 원인으로 통신선이 움직이면서 기와 일부가 파손되었다.

다. 피고들은 현재 위 옥상에 설치된 통신선을 철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기와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위 인정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들은 피고들 소유의 통신선을 이 사건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인 옥상 기와 부분에 부주의하게 설치하여 기와의 일부가 파손되게 하였으므로,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인 원고에게 공용부분인 기와의 파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아가 그 손해배상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집합건물의 노후가 기와의 파손에 상당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집합건물을 모두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어서 원고가 구분 소유하는 면적의 비율로 공용부분인 옥상과 기와 부분을 사용할 수 있고, 기와의 파손으로 인한 손해배상도 그 비율만큼 청구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집합건물의 기와가 모두 파손된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2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나. 임대료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원고는 이 사건 집합건물의 최상층인 401호와 402호의 현 전세 시세는 1억 원인데, 기와의 파손으로 비가 새어 전세금을 6년 전부터 6,000만 원 이상 증액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증액하지 못한 전세금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