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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1.29 2016고단1013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8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6. 3. 6. 23:30경 순천시 D에 있는 E주점 내에서 피해자 B(58세)와 말다툼 하다,

위 소주방 앞 도로에서 위 소주방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입술이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52세)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이마에 찰과상 및 입술이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다수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이 사건에 대하여도 술에 취해 약간 다투었을뿐, 별달리 문제될 것이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2002년 이후로는 금고형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도 상해를 입었던 사정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피고인이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이외에 다른 범행을 범하지는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