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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9.06 2017고합27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피고인은 경남 의령군 C에서 초전도체 등 제조 및 도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D 주식회사( 이하 ‘D’ 라 한다 )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B(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는 부산 강서구 E에서 강관 및 배관 부품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피해자 회사는 공장 설립을 위하여 2014. 9. 4.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F 주식회사( 이하 ‘F’ 라 한다) 가 소유하고 있는 부산 강서구 G 공장 용지를 260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F에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30억 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위 공장 용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위한 전제조건인 외국인 투자법인 설립이 무산되자, 피해자 회사는 2015. 7. 초순경 피고인의 제안으로 피해자 회사가 80%, D가 20% 의 지분을 가지고 위 공장 용지에 튜브 밀 (Tube Mill) 공장을 설립하여 운영하기로 약정하였고, 2015. 7. 20. 위와 같은 내용의 동업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0.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관리 부장인 H에게 “D 가 I로부터 제품 수주를 받았기 때문에 원재료인 스테인리스 파이프를 수입해야 한다.

그런 데 D가 신용장을 개설할 여력이 되지 않으니 피해자 회사가 스테인리스 파이프를 수입해서 공급해 주면 이를 가공하여 I에 공급하고, I로부터 대금을 받으면 일주일 내에 원재료 가격에 수수료 6%를 가산하여 지급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I로부터 선금 명목으로 물품 대금의 약 25%를 이미 수령하여 대출 이자 등으로 사용한 상태였고, I로부터 받을 잔금은 D의 거래처에 대한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당시 D의 재정상태가 악화되었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스테인리스 파이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