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6.10.07 2015가합56679

보험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F에게 15,345,395원, 피고(반소원고) A, B, C, D, E에게 각 2,000...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I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요양원을 계약자 겸 피보험자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의 책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책임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나. G은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이 사건 요양원에서 요양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2013. 11. 8. 10:50경 주야간보호소 거실 내에서 다른 요양 환자와 자리다툼을 벌이던 중 요양원 소속 요양보호사가 이를 말리면서 G의 손을 다른 요양 환자로부터 떨어뜨려 놓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져 우대퇴경부 골절상을 입었다

(이하 ‘1차 사고‘라 한다). 다. G은 1차 사고로 인하여 J요양병원, K병원 등에서 입원하여 수술 및 재활치료를 받았고 이후 이 사건 요양원에서 다시 요양을 하던 중 2014. 6. 20. 14:00경 침상에서 내려오다 중심을 잃고 넘어져 외상성 경막하출혈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이하 ‘2차 사고‘라 한다). 라.

G은 2차 사고로 2014. 7. 2.까지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하여 집에서 생활하다가 2014. 9. 15.경 패혈증이 발병하였고,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응급실로 급히 이송되었으나 같은 날 20:18경 사망하였다

(이하 G을 ‘망인’이라 한다). 마.

피고들은 망인의 자녀들로서 상속인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증거의 경우 특별한 기재가 없으면 가지번호 있는 증거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2차 사고와 G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소속 요양보호사의 관리소홀로 발생한 1, 2차 사고로 인하여 망인의 치료를 위하여 지출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