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1.21 2019고단12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4. 13:5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성군 B 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C 소재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함과 동시에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차량 운전자 F 진술에 대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 3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