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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3 2014고정437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4. 8. 5. 00:45경 서울 관악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22세)이 그곳에 있던 피고인의 차에서 경보음이 울린다고 욕을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11. 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