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04.17 2017고정177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정선군 C에 있는 D 모텔의 실 소유자로 동 D 모텔에 설치된 승강 기의 관리주체이다.

승강 기의 관리주체는 당해 승강기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 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하고 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는 운행할 수 없으며 이를 다시 운행하기 위해서는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1. 불합격 승강기 운행 피고인은 2016. 5. 10. 자 강원 정선군 C에 있는 D 모텔에 설치되어 있는 승강기( 승객용: 13 인 승) 의 정기 검사에서 불합격을 받아 정선군으로부터 같은 달 18. 자 운행정지명령 및 재검사 통지를 받고도 다시 정기 검사를 받지 않고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초순경까지 사이에 승강기를 다시 운행하기 위한 정기 검사를 받지 않고 위 승강기를 운행하였다.

2. 승강 기운 행정지명령위반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이 불합격 받은 승강기에 대하여 관할 청으로부터 3회 (2016. 5. 17., 2016. 11. 30., 2017. 4. 26. )에 걸쳐 운행정지명령 및 재검사 통보를 받고도 이를 이행치 않고 2017. 8. 초순경까지 운행함으로써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승강기 운행시간 및 검사성적서 첨부 등)

1. 각 검사성적서

1. 고발장

1. 승강기 검사 불합격 통보

1. 불합격 승강기 운행정지 명령 및 재검사 통보

1. 각 승강기 특별 점검 결과서

1. 불법 운행 중인 승강기 사진

1. 승강기 검사기준 검토 요청에 대한 회신

1. 불법 운행 승강기 운행정지명령 및 재검토 통보

1. 불합격 승강기 운행정지 및 재검사 통보

1. 수사보고( 피고 발인 G 전화통화) [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건물의 용도를 변경하였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