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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26 2016가단12307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C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차49487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