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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6.10 2016고단60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3. 17. 22:30 경부터 같은 날 22:50 경까지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지갑을 위 카페에서 분실한 것으로 오해하여 피해자에게 “ 야, 이 씹할 년 아! 지갑 내놓아라.

”라고 큰소리로 욕설하고, 피고인이 메고 있던 가방을 그곳 벽 쪽으로 내던지고, 그 곳 무대에 있던 스탠드 스피커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그곳 테이블에 앉아 있던 성명 불상의 남자 손님에게 “ 씹할 놈아! 담배 가져와 라.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3. 17. 22:52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사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서부 경찰서 D 지구대 경위 E과 경위 F로부터 피고 인의 인적 사항 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았으나,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고 E에게 “ 야, 이 새끼야! 호구 조사하나 ”라고 욕설을 하고, F에게 “ 야, 이 새끼야! 호구조사를 이 따위로 하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F의 왼쪽 가슴을 수회 찔러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공무집행 방해 CCTV 사진, G 2번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사안이 무겁지 않고 1988. 2. 12. 특수 절도 미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외에는 전과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