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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1.27 2013가합8669

보험계약무효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2. 20. 원고의 보험설계사 B를 통하여 보험계약자를 피고, 피보험자를 C로 하여 질병사망시 보험금액 2억 원, 사망보험금에 대한 보험수익자는 피고로 지정하는 내용의 별지 목록 기재 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고 한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가입 당시 피고는 청약서에 첨부된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에 피보험자에 관하여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입원, 수술,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문항과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암,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간경화증, 뇌졸중(뇌출혈, 뇌강색), 당뇨병, 에이즈, 직장 또는 항문관련 질환)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문항에 각 ’아니오‘라고 표시를 한 후, C로부터 위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받았다.

다. 한편, C은 2007. 5. 25. 음주 후 복통 등으로 D병원에 외래하여 혈액검사를 시행하였는데, 강한 정도의 간기능 이상(AST/ALT 93/121)이 발견되었고, 2009. 5. 11. E내과의원에서의 검사결과 역시 알코올성 간염 및 간기능 이상이 확인되었다. 라.

그리고 C은 이 사건 보험계약이 체결된지 3일 만인 2013. 2. 23. 부산대학교병원에서 간경화 진단을 받았고, 2013. 8. 21. 간경화로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3호증, 제5호증 내지 제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E내과의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C이 과거 간기능 이상으로 계속 치료하여 왔음에도 고액의 사망보험금을 받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