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7.08 2020가단1079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의 소외 C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가소26161 대여금 사건의집행력 있는...
이유
갑 제1 내지 제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5경 아산시 D, E호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후, 그 곳에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고 한다) 등을 매수하여 이를 설치하였고, 2018. 11. 21.경 소외 C에게 위 E호를 임대한 사실, 피고는 C에 대한 이 법원 2018가소26161 대여금 사건에 관한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하여 2020. 1. 14. 이 사건 동산에 대하여 유체동산압류를 집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동산에 관하여 민사집행법 제48조가 정한 소유권을 가진 제3자에 해당하고, 결국 피고가 C에 대한 위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하여 2020. 1. 14. 한 이 사건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