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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7.06 2015고단1759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00원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40,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2. 2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은 2016. 3. 4. 확정되었다.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말경 제주시 D 임야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잡목을 제거하고, 굴삭기를 이용하여 돌을 깨뜨려 바닥에 깔고 절토, 성토 작업을 하여 도로를 만드는 등의 방법으로 약 4,531㎡ 의 산지를 전용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위와 같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일부

1. 수사보고( 현장 확인 보고), 토지이용계획 열람 도면, 현장사진

1. 수사보고 (2 차 현장 확인 보고), 네이버 항공사진 지적 편집도, 현장사진

1. 수사보고( 토지 대장 등 확인 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 산림훼손구역 및 피해액 산출 내역), 산림훼손구역도, 피해액 산출 내역서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부동산매매 계약서, 법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법인 인감 증명서 사본

1. 등기부 등본( 제주 시 F 내지 G)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5고단4842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본문. 징역형 및 벌금형을 병과 함 피고인 B 주식회사 : 산지 관리법 제 56 조,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본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