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21호를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진구 B, 지하1층에서 ‘C’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환전 범행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12.경부터 2020. 1. 21.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4종의 게임물 총 60대(뭐하노 19대, 어디고 6대, 제네시스 2017 15대, 슈퍼히어로 20대)를 설치하여 운영하면서 D, 성명불상(일명 ‘E’)을 각 환전상으로 고용하여 위 환전상들로 하여금 게임장 외부에서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금액을 환전해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22.경 위 게임장에서 손님 F(가명)으로 하여금 위 게임기들에 현금을 투입하여 게임을 하도록 한 다음 종업원들로 하여금 환전표에 손님이 획득한 점수 ‘35’를 표기하여 손님에게 교부해주도록 하고, 게임장 외부에서 대기 중인 환전상 D은 손님으로부터 건네받은 환전표에 표기된 점수 ‘35’(돈으로 환산할 경우 35,000원)에서 수수료 10%를 차감한 31,500원을 현금으로 손님에게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2019. 11. 3.경부터 2020. 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환전상 D, 성명불상(일명 ‘E’)과 공모하여 총 4회에 걸쳐 합계 5,886,000원을 환전하는 등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범행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