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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30 2017고단500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피해자 E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4. 11. 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9. 2. 08:00 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55 소재 합 정역에서 인천 서구 갑 문로 33 소재 쿠 팡 제 4 물류센터까지 운행하는 성명 불상의 버스기사가 운전하는 위 물류센터 통근버스 내에서, 위 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E가 위 버스 좌석에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인 우체국 체크카드 1 장, 운전 면허증 1 장, 현금 2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약 100,000원 상당의 LG G3 스마트 폰 1대를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소지하게 된 E 명의의 운전 면허증을 이용하여 E의 명의로 차량을 빌려 운행하기로 마음먹고, 2017. 2. 14. 20:00 경 서울 관악구 F, 202호에 있는 G 사무실에서 그 곳 직원인 H로부터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 받고 위 E 명의의 운전 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운전 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7. 2. 14. 경부터 2017. 6. 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차량을 빌리면서 E 명의의 운전 면허증을 제시함으로써 공문서를 각각 부정행사하였다.

3.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가. 2017. 2. 14.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 14. 경 위 G 사무실에서 E의 명의로 I K7 차량을 빌리면서, E의 승낙이나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그에 대한 차량 임대차 계약서의 ‘ 임 차인 및 제 1 운전자’ 란에 ‘ 성명 E, 주민등록번호 J, 운전면허번호 K, 주소 인천 남동구 L 건물 ××× 호 ’라고 자필 기재한 다음 위 계약서의 ‘ 임 차인’ 에 ‘E ’라고 자필 기재한 후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