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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01 2015가단8961

구상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유한회사 케이씨는 60,414,314원 및 그 중 58,703,734원에 대하여,

나. 망...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신청권인 및 변경된 신청원인 기재 사실, 망 D이 2010. 3. 31. 상속인으로 처인 피고 A, 자녀들인 피고 B, C을 남긴 채 사망한 사실, 2012. 9. 11. 피고 A, B, C이 전주지방법원 2012느단732호로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위 법원은 2012. 10. 24. 위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2. 판단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유한회사 케이씨는 위 채무의 주채무자로서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A, B, C은 망 D의 연대보증채무를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변제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므로,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주문 제1의 나.

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