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등 취소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⑴ 원고는 1969. 10. 6. 해병대에 입대하였다가 1972. 3. 31. 만기전역(병장)하였다.
⑵ 원고는 2014. 12. 29. 피고에게 ‘자신이 1970. 3.경 해병대 1사단 LVT(수륙양용 상륙작전 장갑차) B부대 2중대 3소대 막사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선임병이 1시간 넘게 무차별 구타하여 다음날 자대의무실에서 사단병원으로 이송되어 1박 2일 치료를 받은 후 자대의무실에 입원하여 21일간 치료를 받았는데 그 후유증으로 청각, 턱 장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⑶ 피고는 2015. 4. 29. 원고에 대하여 ‘신청상이{귀(청각장애), 양턱, 허리}는 원고의 진술 이외에 군 공무수행 중 부상을 입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와 병명 확인이 불가하여 군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공상군경) 및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통보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⑷ 원고는 2015. 5. 26.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7. 21. 위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1, 5,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⑴ 원고는, 자신이 1970. 3.경 선임병의 구타로 다쳐 자대의무실과 사단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부터 청각장애와 양턱 장애를 입었고 그것이 점차 심해져 현재의 상태에 이르렀으니 국가유공자(공상군경)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⑵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에서 말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