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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2.04 2014가합6287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50,651,180원 및 2015. 10. 1...

이유

... 2억 원, 월 차임 1,100만 원, 계약기간 2014. 3. 10.부터 2016. 3. 9.까지로 정하여 화석물류에게 임대하기로 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원고와 화석물류 사이의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제2조 일반조건 ① 임대보증금액: 일금 2억 원 - 계약금: 일금 2,000만 원, 입금일: 2014. 2. 24. - 잔금 1차: 일금 1억 3,000만 원, 입금일: 2014. 3. 10. 오전 12시 이내 입금 - 잔금 2차: 일금 5,000만 원, 입금일 2014. 9. 1. ② 계약기간: 2014. 3. 10.부터 2016. 3. 9.까지(2년) * 특약사항 아) 잔금 2차 지급기일에 해당금액(5천만원)이 임대인에게 입금되지 않는 경우, 해당금액(5천만원)을 월세로 전환(잔금 2차 지급기일을 기산점으로 하여 금액계산)시켜 매월 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의 금액을 추가로 임대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다 ④ 월세: 일금 1,100만 원 **부가가치세 포함** ⑤ 납부일: 매월 1일 선불 제11조 월세, 기타비용 미납, 연체시 ① “을(화석물류)”이 월세 또는 관리비 또는 납부하여야 할 금액 등을 미납한 경우, 위 임대 보증금에서 “갑(원고)”의 임의대로 미납 해당금액과 지연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연 20% 을 공제, 또는 청구하여도 “을”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13조 제세공과금 ①"을 화석물류 "은 임대건물에 부과되는 각종 제세공과금을 부담한다.

제15조 계약의 해지 ②"을 화석물류 "이 납부하여야 할 월세, 건물유지관리비, 제세공과금을 2회 이상 지정한 기일에 납부하지 않을 때 계약은 자동으로 해지된다.

나. 원고와 화석물류 및 피고는 2014. 3. 13. 피고가 화석물류의 2014. 2. 24.자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인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기로 하되, 다만 차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