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 추징 1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마약 범죄의 사회적 해악성과 위험성, 피고인이 마약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10회 있는 점, 피고인은 필로폰 2회 투약 및 1회 소지 범행으로 2019. 1. 25. 징역 1년 6개월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2020. 4. 14. 치료감호 가종료와 형 집행종료로 출소한 후 보호관찰을 받던 중 불과 한 달여 지나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경찰 수사 시 수사를 거부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불량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하였다.
원심이 양형의 기초로 삼은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은 마약 중독으로 인하여 환청, 환시 등의 정신병적 증세를 나타내는 등 그 중독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환청, 환시로 인하여 집안에서 과도를 들고 돌아다니다가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필로폰 투약 혐의로 긴급체포 되었는바 재범의 위험성뿐만 아니라 마약 중독으로 인한 위해의 위험성도 있어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 선고 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의 변경도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