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인터넷 네이버 카페 ‘C ’에서 프리랜서 웨딩 플래너로 활동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9. 피해자 D에게 “ 결혼 예식과 관련 스튜디오 촬영, 드레스 대여, 메이크업 등 비용을 선입 금하면 비용을 할인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7. 경 ‘E’ 이라는 웨딩 컨설팅 업체에서 웨딩 플래너로 일을 하면서, 다수의 고객들 로부터 받은 돈을 위 업체에 입금하지 않은 채 개인적으로 사용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었고, 여러 고객들 로부터 선 입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사실상 돌려 막기를 하고 있었으며, 2017. 2. 16.에는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위와 같은 사실로 인해 업무상 횡령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결혼 예식과 관련한 스튜디오 촬영, 드레스 대여, 메이크업을 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1. 29. 스냅 사진 촬영 비용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KEB 하나은행 계좌 (F) 로 700,000원을 입금 받는 것을 비롯하여 2017. 1. 2. 경부터 2017. 8.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91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스튜디오 촬영, 드레스 대여, 메이크업, 한복, 폐백, 부케 등 결혼식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에 대한 웨딩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후 323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위 KEB 하나은행 계좌 (F) 및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 G) 로 총 298,188,5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