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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12.26 2011구단9662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09. 4. 22.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 및 재요양불승인 처분 중 상병명...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준호기전 소속 근로자인 원고는 2006. 8. 5. 지엠대우자동차 부평공장에서 배관작업을 하던 중 허리를 삐끗하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여 피고로부터 상병명 ‘제5번 요추-제1번 천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요양승인을 받고 2008. 2. 29.까지 치료를 받았다.

나. 원고는 기존 승인 상병에 대한 치료 종결일 이후인 2009. 2. 25.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요추부추간판탈출증 요추 5번 - 천추 1번(파열성), 흉추부 척수 손상, 제4-5 요추 추간판탈출증, 수핵탈출제거수술후유증, 복합동통증후군Ⅰ형, 신경근병증, 신경인성방광, 우울증’의 추가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재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09. 4. 22. 상병명 ‘요추부추간판탈출증 요추 5번 - 천추 1번(파열성)’에 대해서는 요양을 승인하였으나 나머지 상병에 대해서는 「수핵탈출제거후유증은 MRI 상 특이소견이 없고, 복합동통증후군 Ⅰ형은 통증부위가 체열검사상 골반 및 대퇴부 하지 부위로 기 승인상병과 의학적 연관성이 없으며, 신경근병증 및 신경인성 방광은 근전도검사 등 관련 자료상 중추신경계 손상에 따라 발생되었다고 판단되고, 우울증은 환자 및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기존 재해와 연관된 승인상병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자문의사회의의 심의결과에 따라 2009. 4. 22. 재요양불승인하였다. 라.

원고는 위 다.

항 기재 처분에 불복하여 2009. 7. 2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는 당초 위 나.

항 기재 추가상병 전부에 대해 불복하는 취지로 주장하다가 2013. 7. 10.자 준비서면을 통해 불복의 범위를 상병명 '수핵탈출제거수술후유증, 복합동통증후군Ⅰ형, 신경근병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