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07.22 2016가단7295
약정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2016. 2. 17.부터, 피고 B은 201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