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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3 2014가단182801

선급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4,659,889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A은 2014. 9. 26.부터,...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음반제작 및 유통사업을 하는 회사로서 2011. 7. 27.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회사’)과 음반 및 컨텐츠 유통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회사에게 선급금으로 10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후 2011. 8.경 음원제작비 명목으로 3,6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위 선급금은 원칙적으로 피고회사가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돈으로서 다만 피고회사가 저작권을 갖는 음원의 유통을 원고가 대행함에 따라 원고가 피고회사에게 지급할 인세(음반 및 컨텐츠의 판매를 통해 발생한 매출액에서 원고의 유통수수료 등을 공제한 것)와 상계가 예정된 것이다.

피고 B은 피고회사의 원고에 대한 선급금반환의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위 음반 및 컨텐츠 유통계약 기간(최초 음원발매일부터 2012. 12. 31.까지) 내에 발생한 인세로서 원고가 피고회사에게 지급할 금액은 28,940,111원이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그렇다면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상계 후 남은 선급금 74,659,889원(= 103,600,000원 - 28,940,11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음반 및 컨텐츠 유통계약서(갑 제1호증)는 형식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피고 B의 작곡료 1억 원을 받은 것뿐이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처분문서의 기재에 반하는 위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전혀 없다.

3. 결론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4,659,889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피고회사에 대하여는 2014. 9. 26.부터, 피고 B에 대하여는 2014. 11. 5.부터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