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한 갑 제9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이 인정한 사실에 반하는 당심 증인 J J은 원고의 친동생이다.
의 증언을 배척하고,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21행부터 제4면 제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원을 전혀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 B, C은 공동하여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피고 B와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로서 피고 B와 공동하여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과실을 고려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 금원의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을 구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1행의 “이 사건 건축물”을 “이 사건 위반건축물”로 고쳐 쓴다.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6행의 “전의 것” 다음에 “, 이하 같다”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4행의 “증인” 앞에 “제1심”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6행의 “변론” 앞에 “을가 6(불기소이유통지),”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9행의 “않는다.” 다음에 "⑤ 원고는 광주지방검찰청 2014형제68996호로 ‘피고 B 및 D, H이 원고에게 이 사건 위반건축물이 불법건축물이라는 사실을 고지하거나 명시하지 않고 임대차보증금, 월 차임, 시설 및 권리금을 교부받거나 교부받게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피고 B 등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검사가 2014. 12. 19. 혐의없음(증거불충분)...